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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7.12.21 2017가단10629
건물명도(인도)
주문

1. 피고는 원고로부터 40,000,000원을 지급받음과 동시에 원고에게 별지 제3목록 기재 부동산 1층...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서울 은평구 C 일대를 사업시행구역으로 하는 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이다.

서울 은평구청장은 원고가 시행하는 주택재개발정비사업에 관하여 2017. 3. 2. 관리처분계획을 인가하고, 이를 고시하였다.

나. 피고는 2005. 4. 20. 이 사건 부동산의 소유자인 D로부터 이 사건 부동산을 임대차보증금 40,000,000원, 임대차기간 2005. 5. 14.부터 2007. 5. 14.까지로 정하여 임차하고 그 무렵 D에게 임대차보증금을 지급하였다.

위 임대차계약은 수차례 갱신되었고, 피고는 위 임대차계약 체결 무렵부터 현재까지 이 사건 부동산을 점유하고 있다.

다. 이 사건 부동산은 원고가 시행하는 주택재개발정비사업의 시행구역 내에 위치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 갑 제5호증의 2, 을 제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주택재개발정비사업시행자의 관리처분계획이 인가를 받아 고시된 때에는 관리처분계획에서 정한 바에 따라 종전의 토지 또는 건축물의 권리자는 더 이상 종전의 토지 또는 건축물을 사용하거나 수익할 권리를 상실하고, 사업시행자는 정비사업의 시행을 위하여 기존의 건축물을 철거하거나 또한 그 밖의 방법으로 처분사용할 권리를 취득한다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49조 제6항). 이 사건에서 원고의 관리처분계획이 인가고시되었음은 앞서 본 바와 같으므로, 피고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사업시행자인 원고에게 이 사건 부동산을 인도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피고는, 임대차보증금을 지급받기 전에는 원고의 청구에 응할 수 없다는 취지로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44조 제1항, 제2항에 의하면, 정비사업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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