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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8.02.09 2017가단122949
건물명도(인도)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건물 1층 중 별지 도면 표시 2 내지 7, 2의 각 점을 차례로...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의정부시 C 일대를 사업시행구역으로 하는 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이다.

의정부시장은 원고가 시행하는 주택재개발정비사업에 관하여 2017. 2. 16. 관리처분계획을 인가하고, 고시하였다.

나. 피고는 2006. 5. 11. D으로부터 별지 목록 기재 건물 1층 중 별지 도면 표시 2 내지 7, 2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선내 ② 부분 39.6㎡를 보증금 1,000,000원, 차임 월 250,000원, 기간 '2006. 5. 15.부터 매년 갱신'하는 것으로 각 정하여 임차하였고, 현재 위 건물을 점유하고 있다.

다. 위 건물은 원고가 시행하는 주택재개발정비사업의 시행구역 내에 위치한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1 내지 16호증,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청구원인에 관하여 주택재개발정비사업시행자의 관리처분계획이 인가를 받아 고시된 때에는 관리처분계획에서 정한 바에 따라 종전의 토지 또는 건축물의 권리자는 더 이상 종전의 토지 또는 건축물을 사용하거나 수익할 권리를 상실하고, 사업시행자는 정비사업의 시행을 위하여 기존의 건축물을 철거하거나 또한 그 밖의 방법으로 처분사용할 권리를 취득한다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49조 제6항 참조). 이 사건의 경우 원고의 관리처분계획이 인가고시되었음은 앞서 본 바와 같으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는 사업시행자인 원고에게 위 건물을 인도하여야 한다.

나. 피고의 주장에 관하여 피고는 이주대책이 마련되거나 주거이전비 등 손실보상금을 지급받기 전에는 원고의 청구에 응할 수 없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적법하게 시행된 공익사업으로 인하여 이주하게 된 주거용 건축물 세입자의 주거이전비와 이사비 보상청구권, ‘생활보상’의 일환으로 인정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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