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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해남지원 2015.07.02 2015고단127
절도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1. 7. 21.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아 2012. 10. 19.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은 2013. 6. 8. 01:00경 전남 진도군 임회면 서망항 수협위판장 앞 해상에 계류되어 있던 C 선원 침실에서 자신의 짐을 가지고 나오면서 선박 선원인 피해자 D 소유의 휴대폰 1대, 지갑 1개, 의류 5점이 들어 있는 검정색 가방을 가지고 나와 타인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판결문 등 첨부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 [권고형의 범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2유형(일반절도) > 가중영역(10월~2년) [특별가중인자] 특가(누범)에 해당하지 않는 동종 누범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수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동종 범죄로 인한 누범기간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으며, 피해가 회복되지 않은 점 등에 비추어 실형을 선고하고, 다만, 피고인이 반성하는 점, 피해 정도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기를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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