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8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10. 21. 14:40경 전북 군산 비응도동 비응항에 정박한 B 선박 안 식당에서, 술에 취하여 동료 선원인 피해자 C(54세)에게 식사를 하라고 불렀는데 늦게 왔다는 이유로 격분하여 주먹으로 피해자의 목과 머리를 수회 가격하고, 그곳 식당 선반 칼꽂이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식칼(길이 약 30cm)과 회칼(길이 약 35센티미터)을 양손에 집어 들어 오른손에 쥐고 있는 식칼로 피해자를 찌를 듯이 위협하였고 이에 피해자가 양손으로 피고인의 오른손을 잡으면서 막는 과정에서 식칼 칼날에 피해자의 왼쪽 손가락이 베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약 3주간에 치료를 요하는 수지신경 파열 등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내사보고(피해자 C 소재 확인 및 진단서 첨부에 대한),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사용한 범행 도구, 구체적 행위 태양,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 등에 비추어 볼 때 그 죄책이 결코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은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최근 10년 이내 형사처벌 받은 전력이 없는 점, 수사단계에서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밖에 피고인의 성행환경, 범행의 동기수단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