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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 2018.06.18 2018고정17
업무상과실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해남군 화원면 선적, FRP, 1.22 톤) 선장 겸 소유자이다.

1. 선박 안전법위반 피고인은 C( 해남군 화원면 선적, FRP, 1.22 톤) 의 선장 겸 소유자이다.

피고 인은 위 선박의 어선 검사 증서 상 야간 항행이 금지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2017. 7. 23. 03:00 경부터 전 남 해남군 화원면에 있는 별 암 선착장에서 출항하여 같은 날 04:55 경까지 목포시 고하도에 있는 등대 섬 인근 해상까지 위 선박을 운항함으로써 그 제한 조건을 위반하여 위 선박을 항행에 사용한 것이다.

2. 업무상과 실 치상 피고인은 위 C의 선장으로서 선원들의 안전 상 책임자이다.

피고인은 2017. 8. 19. 04:55 경 목포시 고하도에 있는 등대 섬 인근 해상에서 조업을 하기 위해 선원인 피해자 D(47 세) 이 승선하고 있는 위 선박을 정박한 다음 어구들을 정리하고 있었다.

당시는 야간이어서 시계가 제한된 상태였으므로 이러한 경우 선장의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2분을 넘지 아니하는 간격으로 연속하여 3회의 기적을 울리거나 가장 잘 보이는 선박 앞쪽에 흰색의 전주 등 1개 또는 둥근꼴의 형상물 1개, 선미나 그 부근의 선박 앞쪽보다 낮은 위치에 흰색 전주 등 1개를 설치하는 등 주변 해상을 항행하는 다른 선박의 주의를 환기하는 조치를 취하고, 다른 선박과 시계 안에서 마주치는 경우 즉시 기관을 조작하여 침로를 우현 쪽으로 변경하는 등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하여 필요한 음향 및 발광 신호를 하지 아니하고 전방에서 마주친 E이 운항하는 F를 피하기 위한 침로 변경도 하지 못한 채 그대로 정박한 과실로 위 C가 위 F에 충돌하도록 하여 그 충격으로 피해자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귀의 열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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