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시사항
일괄사표제출이 강박이나 사기에 의한 의사표시가 아니라고 판시한 사례
판결요지
대통령이 연두순시에서 피고조합에 비위사실이 많으니 인사쇄신을 하라는 지시가 있자 동 조합임원들이 새로 취임한 중앙회장의 신임을 묻는 동시에 그에게 인사쇄신의 재량권을 주기위하여 일괄사표를 제출하기로 함과 아울러 그 뜻을 각 지부장 및 부장들에게 종용하고 동인들이 그에 응하여 각 사직원을 제출하였다면 그 사직원제출을 강박이나 사기에 의한 의사표시라 할 수 없다.
참조조문
원고, 항소인
원고 1외 3인
피고, 피항소인
농업협동조합중앙회
원심판결
주문
원고들의 항소를 기각한다.
항소비용은 원고들의 부담으로 한다.
청구취지
원고들은 피고가 원고들에 대하여 1972.3.27.자로 행한 각 의원면직처분은 무효임을 확인한다. 피고는 원고들에게 1973.3.28.부터 이 사건 판결확정시까지 매월 각 금 128,449원의 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라는 판결 및 금원지급부분에 대한 가집행선고를 구하다.
항소취지
원고들은 원판결을 취소하고 청구취지와 같은 판결을 구하다.
이유
원고 1은 1962.2.12. 피고 농업협동조합중앙회 직원으로 임명되어 1972.3.경 피고조합 제주도지부장으로, 원고 2는 1961.8.15. 위 조합중앙회의 직원으로 임명되어 1972.3.경상남도지부장으로, 원고 3은 1962.1.8. 위 중앙회의 직원으로 임명되어 1972.3.경 충청남도지부장으로, 원고 4는 1961.8.15.경 위 중앙회의 직원으로 임명되어 1972.3.경 위 중앙회 판매부장으로 각 재직하다가 1972.3.27. 각 의원해직된 사실은 당사자간에 다툼이 없다.
원고들의 청구원인사실의 요지는 피고의 총무이사 소외 1은 1972.3.21.에 피고산하의 각 지부장에 대하여 3.22.에는 중앙회의 각 부장에 대하여 일괄 사표제출을 강요하고 만약 불응하면 해임조치하겠다고 강박하여 각각 사직원을 제출하게 하였고, 또 사직원의 제출요구원인은 감사원의 감사결과에 대비한 인사조치를 하는데 목적이 있으므로 사직원을 제출하여도 감사결과 비위사실이 없으면 반려하겠다고 하였으나 감사원의 감사결과에 대한 통보가 있기전에 사표를 수리하였으며, 감사결과 원고등에게는 비위사실이 없음이 밝혀졌으니 동 사직원의 제출은 사기에 의한 의사표시이므로 이를 각 취소하는 바이므로 의원해직처분은 무효이고, 그 직위가 아직 존속하고 있으므로, 그간의 급료를 구한다고 함에 있다.
살피건대, 원고들 주장사실에 일부 부합되는 원심증인 소외 2, 당심증인 소외 3의 증언만으로서는 원고들의 주장과 같이 사직원의 제출이 사기나 강박에 의하여 이루어졌다고 인정하기에는 미흡하고, 성립에 다툼이 없는 갑 제4호증, 동 제9호증의 1 내지 4, 을 제1호증의 1 내지 4의 각 기재내용에 당심증인 소외 4, 5의 각 증언과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여 보면 피고조합에 대한 감사원의 감사가 1971.11.경부터 진행되어 비위사실이 많다는 풍문과 이에대한 신문보도가 전하여지고 대통령의 1972년도 연두순시에서 피고조합에 비위사실이 많으니 인사쇄신을 하라는 지시가 있자 피고조합의 임원들이 새로 취임한 중앙회장에게 신임을 묻는 의미에서 사표를 제출하기로 하여 1972.3.21. 총무이사 소외 1이 각 지부장에게 같은 달 22.에 중앙회 부장들에게 위와 같은 취지로 중앙회장의 인사쇄신책으로 재량권을 주기위하여 사표를 제출할 것을 종용하고 원고들을 포함한 전 지부장 및 부장들이 이에 응하여 각각 사직원을 제출하고, 같은 달 27. 중앙회장이 원고들의 사직원을 수리하여 의원해직처분을 한 사실등을 각 인정할 수가 있다,
그러하다면 원고들의 사직원제출이 강박이나 사기에 의한 의사표시라고는 인정할 수가 없으므로 이를 원인으로 한 주장은 그 이유없다고 할 것이다.
다음 원고들은 피고조합중앙회 정관과 인사규정에 의하면 원고등과 같은 간부직원의 해직에는 운영위원회의 의결을 거쳐야 그 효력이 발생하는 바, 그와 같은 운영위원회를 개최한 바도 없으며, 피고가 주장하는 운영위원회는 위원장의 자격이 없는 부회장인 소외 5가 의장으로서 회의를 진행하였으므로, 그러한 절차를 밟지않고 수리한 처분은 무효의 행위라고 주장하므로 살펴보건대, 성립에 다툼이 없는 을 제5,6,7호증의 각 기재내용에 전시증인 소외 5, 6의 증언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 중앙회의 직원은 회장이 임명하고 다만 간부직원은 운영위원회의 승인을 얻어야 하는 사실, 원고들이 간부직원인 사실(정관 82조)을 인정할 수 있으나 피고 중앙회의 직원에 대한 해직은 자연해직, 의원해직, 정년해직 및 면직으로 구분하고 있으며(인사규정 21조 내지24조), 운영위원회의 승인을 요하는 해직은 본인의 의사에 의하지 않은 면직의 경우에만 적용되고, 간부직원의 의원해직의 경우에는 운영위원회에 대하여 보고사항으로 처리한다는 사실, 1972.3.28.에 1972년도 제4차 임시운영위원회를 적법하게 개최하여 의원해직처분사실을 보고한 사실등을 각 인정할 수 있고, 이에 반하는 원심증인 소외 7의 증언부분은 당원이 이를 믿지 않는다,
따라서 피고 중앙회의 정관 및 인사규정위배를 이유로 하는 주장도 그 이유 없다고 할 것이다.
그러하다면 원고들에 대한 의원해직처분이 무효임을 전제로 하여 그 무효확인과 급료지급을 구하는 원고들의 본소청구는 그 나머지 점에 대한 판단을 가할 필요없이 이유없음으로 이를 기각할 것인바, 이와 같은 취지인 원판결은 정당하고 원고들의 항소는 이유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고, 소송비용은 패소자들의 부담으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