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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고법 1982. 4. 29. 선고 81나798 제1민사부판결 : 상고불허가
[조교수등직위해제처분취소청구사건][고집1982(민사편),228]
판시사항

사직원의 제출이 강박 또는 기망에 의한 것이 아니라고 본 사례

판결요지

교직원들이 학원내 정화사업에 협조하는 의미에서 일괄사표를 제출할 경우를 예상하여 이사회에서 미리 일부 교직원들을 해임할 것을 결의한 것은 그 절차상의 선후는 바뀌었다고 할 것이나 사직원의 처리방안을 이사회에서 편의상 결정한 데 불과하고 이로써 교직원들을 강요 또는 기망하여 사직원을 제출하게 한 것으로는 볼 수 없다.

원고, 항소인

원고 1외 5인

피고, 피항소인

학교법인 문성학원

주문

1.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의 부담으로 한다.

청구취지

(당심에서 교환적 변경) 피고가 1980. 7. 31.자로 한 원고 1의 창원여자전문대학 조교수, 원고 2, 3, 4, 5, 6의 각 위 같은 대학 전임강사직에 대한 해직처분이 모두 무효임을 확인한다.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피고법인이 경영하는 창원여자전문대학에서 1979. 3.경부터 원고 1이 조교수로 원고 3, 4, 6들이 각 전임강사로 1980. 3.경부터 원고 2, 5들이 각 전임강사로 근무하여 오다가 원고 3, 4, 5, 6들이 같은해 7. 30.에 원고 2가 같은해 7. 31.에 원고 1이 같은해 8. 1.에 각 사직원을 제출하였고 1980. 7. 31.자로 피고 법인이 위 원고들을 각 해임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당심에 이르러 그 청구를 교환적으로 변경한 원고들의 주장요지는 피고 법인의 이사장인 소외 1이 1980. 7. 30. 위 창원여자전문대학 교직원 18명을 소집하여 상부의 지시에 의한 것이라고 전제한 후 원고들을 포함한 전교직원에게 일신상의 사정이라는 사유를 기재하여 사직원을 제출할 것을 종용하였고 또 그시경 위 대학을 방문한 유관기관측에서도 교직원들에게 사직원을 제출하라는 압력을 가하여 원고들이 마지 못하여 앞서 본 바와 같이 사직원을 각 제출한 것이고 또한 피고 법인측에서는 원고들로부터 사직원을 제출받기 이전에 이미 이사회를 소집하여 원고들을 1980. 7. 31.자로 해직하되 그 방법에 있어서는 그 당시 각 학원에서 성행하고 있었던 학원정화사업에 빙자하여 원고들이 사직원을 제출하도록 기망한 후 원고들로부터 사직원을 제출받도록 결정하고 원고들에게 사직원을 제출하도록 종용하여 원고들이 앞서 본 바와 같이 각 사직원을 제출한 것이므로 원고들의 사직원제출은 피고측의 강박 또는 기망에 의한 것이여서 피고 법인이 이에 기하여 원고들을 해임하였음은 무효이고 따라서 원고들에 대하여 피고 법인은 그 무효임을 확인하여야 한다는데 있으므로 살피건대, 원고들이 피고 법인측의 강박 또는 사기에 의하여 위 각 사직원을 제출하였다는 원고들의 주장에 부합하는 당심증인 소외 2의 증언(믿는 부분제외)은 당원이 믿지 아니하고 원심증인 소외 3, 4의 각 증언에 의하면, 피고 법인의 이사장인 소외 1이 1980. 7. 30. 위 대학 교직원을 소집하여 상부의 지시에 의한 것이라고 전제한 후 사직원을 제출할 것을 종용하고 또 위 대학 교무과장인 소외 5와 이부교학과장 소외 4들이 원고들을 포함한 교직원들에게 사직원의 제출을 독촉한 사실은 인정할 수 있으나 위 인정사실과 갑 제1호증, 갑 제5호증의 각 기재 및 원심에서 한 녹음테이프 검증결과만으로는 피고 법인측이 사직원을 제출하도록 원고들을 협박 또는 기망하였다는 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갑 제6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피고 법인측에서 원고들로부터 사직원을 제출받기 이전인 1980. 7. 29. 이사회를 개최하여 학원내 정화사업추진의 일환으로서 원고들을 포함한 교직원들로부터 사직원을 제출받아 원고들을 포함한 일부 교직원들을 해임할 것이며 이에 따라 원고들을 포함한 일부 교직원을 1980. 7. 31.자로 일괄 해임하고자 한다는 내용의 제의 및 찬성동의가 있었고 그 해임에 관한 권한을 피고 법인의 이사장과 위 대학의 학장에게 위임한다는 취지의 기재가 있으나 이는 위 대학 교직원들이 학원내 정화사업에 협조하는 의미에서 일괄사표를 제출하는 경우를 예상하여 절차상의 선후는 바뀌었다고 할 것이나 그 처리방안을 이사회에서 편의상 미리 결정한데 불과하다 할 것이고 이 결의가 원고들의 사직원제출일시 이전에 이루어졌다 한들 이로써 피고 법인측이 원고들을 포함한 교직원들에게 강요하거나 그들을 기망하여 사직원을 제출하도록 하였다는 점을 인정할 자료로서는 부족하다 할 것이며 또한 을 제1호증의 1, 2(각 사직원)의 기재에 의하면 원고들에 대한 이 사건 해직일자 이후인 1980. 8. 1.에 원고 1이 그 일자인 1980. 7. 31.에 원고 2가 각 사직원을 제출한 사실을 엿볼 수 있으나 성립에 다툼이 없는 갑 제7호증의 1, 2의 기재와 당심증인 소외 2의 증언(믿지 않는 부분제외)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피고 법인은 원고 1, 2에 대하여 발령통지서를 작성한 1980. 7. 31. 현재 사직원이 제출되지 아니하였으나 그들이 사직원을 제출할 것을 예상하고 그 사직원에 기하여 해임조치를 취하기로 결정한 후 편의상 발령통지서는 그 날짜로 작성해 두고 대외적인 공표나 발송은 보류해 오다가 그들의 사직원이 제출된 이후인 1980. 8. 2.자로 그 발령통지서를 발송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이 자료만으로서는 그들의 사직원제출이 피고 법인측의 강박이나 기망에 의하여 이루어졌다고 인정하기에는 역시 부족하다 할 것이고 갑 제3호증의 기재는 원고들의 주장사실을 인정함에 도움이 되지 아니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만한 증거없으며 오히려 성립에 다툼이 없는 갑 제1호증, 갑 제5호증의 각 기재와 원심증인 소외 3, 4, 6의 각 증언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1980. 7. 중순경 문교부장관이 학교당국에 대학 본래의 교수 및 연구기능확립과 면학풍토를 조성하기 위하여 자체 정화작업을 수립하여 이를 추진하고 정화의 대상이 되는 사람은 교수로서 능력이 부족한 사람 능력이 있으나 학문연구를 소홀이 하는 사람, 사생활이 문란하여 교수로서의 품위를 손상하거나 사회의 지탄을 받는 사람, 교수로서의 긍지를 가지고 학생지도를 소홀히 하는 사람등을 각 지적하고 정화작업을 추진함에 있어 일반교수에게 위협을 주는 일이 없도록 유의하라는 등의 지시를 한 사실, 이에 따라 피고 법인의 이사장인 소외 1이 1980. 7. 30.경 전교직원에게 문교당국의 위와 같은 지시사항을 고지하고 전교직원에게 사직원을 제출할 것을 종용한 사실과 이에 원고들을 포함한 전교직원은 학원내 정화사업에 적극참여하고 협조하는 의미에서 학교당국에 그 신임을 묻는다는 취지로 각 사직원을 제출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결국 원고들이 앞서 본 바와 같이 사직원을 제출한 것은 피고 법인측의 강요 또는 기망에 의한 것이 아니라 자의에 의한 것으로 볼 수 밖에 없다 하겠다.

그렇다면 원고들이 이 사건 사직원을 각 피고 법인측의 강박 또는 기망에 의하여 제출하였음을 전제로 한 원고들의 당심에서 교환적으로 변경한 청구는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없이 이유없다 할 것이므로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고, 소송비용의 부담에 관하여는 민사소송법 제95조 , 제89조 , 제93조 를 적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안용득(재판장) 신영길 곽종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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