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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90. 7. 24. 선고 89누7030 판결
[면직처분취소][공1990.9.15.(880),1803]
판시사항

가. 농지개량조합의 직원이 입찰과정에서 물의를 일으켜 사직원을 제출하면서 내심으로 사직원의 수리 대신 징계처분을 바란 경우 그에 대한 면직처분의 당부(적극)

나. 전항의 경우 사표수리일자를 소급하여 발령한 면직처분의 적부(적극)

판결요지

가. 농지개량조합의 재무과 소속직원이 재무과장을 보조하여 유효응찰자를 가려서 낙찰예정자를 적시하는 입찰조서를 작성하는 과정에서 착오를 일으켜 일단 발표한 낙찰예정자를 다른 응찰자로 변경하게 됨에 따라 부정입찰이라는 등의 물의가 계속되자 사직할 각오로 사직원을 조합장에게 제출하였다면, 내심에 있어서 위 사직원의 수리 대신 징계처분을 받게 되기를 바라고 있었고 사직원의 제출 후에도 가능하다면 조합직원의 신분만이라도 보유할 수 있도록 구제하여 달라는 취지의 탄원을 하였다고 하더라도, 그 사직을 희망하는 의사가 외부적, 객관적으로 표시되고 그것이 철회된 바 없는 이상 그 의사표시는 표시된 대로 효력을 발생하는 것이므로 위 사직원을 수리한 조합장의 이 사건 면직처분은 정당하다.

나. 전항의 경우 조합장이 사직원을 수리하기로 최종결재를 하면서 그 수리일자를 소급하여 발령을 한 것이라고 하더라도 실제로 면직된 일자를 다투는 것을 넘어 그 면직처분 자체가 위법하다고는 볼 수 없다.

원고, 상고인

원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이병근

피고, 피상고인

전북농지개량조합장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본다.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다툼없는 사실과 증거를 종합하여 원고는 소외 전북농지개량조합의 재무과 경리계 소속 직원으로서 1989.2.21.위 조합에서 시행하는 삼례지구 배수개선사업 전기공사의 입찰사무를 집행하는 위 조합의 재무과장을 보조하게 되어 위 조합에서 내정한 위 공사예정가액의 85퍼센트부터 위 공사예정가액까지 사이의 금액으로 응찰한 자만이 유효응찰자가 되고 이 유효응찰자들이 써낸 각 입찰서가액의 총 합계액을 유효응찰자의 수로 나누어 평균금액을 산출한 후 그 평균금액이나 순차 그 밑의 금액으로 응찰한 유효응찰자 1인을 낙찰자로 결정하는 낙찰자결정 방법에 따라 유효응찰자를 가리고 낙찰예정자를 적시하는 입찰조서를 작성하는 과정에서 유효응찰자가 실제로 87개 업자인데 88개 업자로 하여 계산한 후 그에 따른 낙찰예정자를 적시한 입찰조서를 작성하고 이를 위 재무과장에게 교부하여 그대로 낙찰예정자를 발표한 사실, 그런데 위 유효응찰자의 일부가 그 결과에 불복하고 나서게 되자 그 수습방법을 그들과 함께 위 입찰조서 작성의 전과정을 재검사한 결과 위와 같은 착오가 발견되고 이를 시정한 결과 그 낙찰예정자가 다른 응찰자로 변경된 사실, 그에 따라 원고가 특정인에게 낙찰케 하려는 고의에 의한 부정입찰이라는 등의 물의와 함께 응찰자들 사이에 소동이 일어나자 원고는 같은 날인 1989.2.21. 자로 일신상의 형편에 의하여 사직코자 하니 청허하여 주기 바란다는 취지의 사직원을 작성하여 가지고 있다가 이를 위 조합의 총무과장인 소외 김일수에게 교부한 사실과 위 사직원에 의하여 1989.2.28.자로 원고를 의원면직한다는 처분을 한 사실을 다툼없는 사실로 확정한 다음, 원고가 위와 같이 사표를 제출한 것은 위 조합총무과장인 위 김일수와의 사이에 동인이 이를 수리하지 않고 일시 보관하고 있다가 위 소동이 가라앉은 뒤에 원고에게 반환하겠다는 약속과 조건하에 이를 동인에게 보관시킨 것이므로, 그 뒤 위와 같이 의원면직처분을 한 것은 원고의 의사에 반한 것으로서 위법하여 그 취소를 구한다는 원고의 주장에 대하여 이에 부합하는 듯한 갑제3호증 등을 배척한다음 거시증거에 의하여 원고는 위와 같은 물의가 계속되면서 진정되는 기미가없자 다음 날인 동월 22. 사직할 각오로 전날 작성한 사직서를 위와 같이 피고에게 제출한 뒤에도 피고를 만나서 가능하다면 위 사직원의 수리 대신 자기에게 징계처분을 하여 위 조합직원의 신분만이라도 보유할 수 있도록 구제하여 달라는 취지의 탄원을 하였으며 피고도 원고의 위 탄원을 들어주려고 기회를 보아 왔으나 물의가 쉽사리 진정되지도 않는 데다가 그 여파가 너무도 심대하기 때문에 1989.2.28. 그 날짜로 위 사직원을 수리하기로하고 그 날짜에 작성된 인사관계 내부결재 기안문에 동년 3.2. 최종결재를 함으로써 위와 같은 면직처분을 한 사실을 인정한 다음 원고가 내심에 있어 위 사직원의 수리 대신 징계처분을 받게 되기를 바랐다고 하더라도 그 사직을 희망하는 의사가 외부적, 객관적으로 표시되고 그것이 철회된 바 없는 이상 원고가 한 사직을 원한다는 위 의사표시는 표시된 대로 효력을 발생하는 것이므로 원고의 위 사직원을 수리한 피고의 위 면직처분은 정당하다 고 판단하였다.

기록에 비추어 볼 때 원심의 위 사실인정은 옳고 그 판단 또한 이를 수긍할 수 있으며, 또 소론은 위 면직처분이 소급발령을 한 것으로서 효력이 없다는 것이나 위 면직처분이 위와 같은 경위로 이루어진 이 사건의 사실관계 아래에서는 실제로 면직된 일자를 다투는 것을 넘어 그 면직처분 자체가 위법하다고는 볼 수 없다 할 것이므로 소론주장은 모두 채용할 수가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배석(재판장) 이회창 김상원 김주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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