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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14.12.05 2014고단1029
특수절도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5. 30.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특수절도죄 등으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같은 해 10. 2.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1. C과의 공동범행 (2014고단1029)

가. 피고인은 2014. 6. 3. 20:10경 군포시 D빌딩5층에 있는 'E' PC방에서 일행인 C과 함께 범행대상을 물색하던 중, 117번 좌석에 앉아 있는 피해자 F에게 접근하여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휴대폰을 빌린 다음 다시 C에게 건네 갑자기 함께 도주하는 방법으로 피해자 소유의 시가 130만원 상당인 갤럭시노트3 휴대폰을 가지고 갔다.

나. 피고인은 2014. 6. 4. 15:50경 군포시 G빌딩 지하1층 HPC방에서 일행인 C과 함께 범행대상을 물색하던 중, 57번 좌석에 앉아 있는 피해자 I에게 접근하여 C이 피해자로부터 휴대폰을 빌린 다음 C과 함께 도주하는 방법으로 피해자 소유의 시가 60만원 상당인 갤럭시S3 휴대폰을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C과 합동하여 피해자들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C, J과의 공동범행

가. (2014고단1118) 피고인은 2014. 5. 30. 18:30경 서울 광진구 K 소재 L 피씨방에서, 일행인 C, J과 함께 범행대상을 물색하던 중, 피해자 M(13세)에게 접근하여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휴대폰을 빌린 다음 함께 도주하는 방법으로 피해자 소유의 시가 미상의 삼성 갤럭시윈 휴대전화 1대를 가져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C, J과 합동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나. (2014고단1029) 피고인은 2014. 6. 8. 01:00경 서울 광진구 N, O 지하 2층 찜질방에서 일행인 C, J과 범행대상을 물색하던 중, 잠을 자고 있는 피해자 P 소유의 시가 불상인 갤럭시노트2 휴대폰을 발견하고, 피고인과 J은 주변에서 망을 보고 C은 피해자의 휴대폰을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C, J과 합동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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