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개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12. 24.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에서 특수절도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아 2016. 1. 1.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2015고단2012』
1. 피고인과 C의 공동범행 피고인은 2010. 5. 초순경 건축 공사 현장에서 알게 된 C과 함께 사람의 인적이 드문 공장에 들어가 전선을 절취하기로 하고, C은 범행 장소를 선정하고 피고인은 C과 함께 C의 차량을 타고 다니며 야간에 범행 장소에 침입한 후 그 곳에 있는 전선을 모아 커터기로 절단한 후 고물상 등지에 판매하기로 모의하였다. 가.
피고인은 C과 함께 2010. 5. 14. 22:00경부터 같은 달 15. 06:00경 사이 충북 음성군 D 피해자 E이 운영하는 F 공장에 이르러 시정되지 않은 창문을 열고 안으로 침입한 후 공장 내 변압기에 연결된 위 피해자 E 소유인 시가 4,552,975원 상당의 CV250SQ 전선 약 70m를 절단기를 이용하여 절단한 후 가지고 나와 C의 차량에 싣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C과 합동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C과 함께 2010. 6. 1. 12:00경부터 같은 달
5. 12:00경 사이 충북 음성군 G 피해자 H이 운영하는 (주)I에 이르러 시정되지 않은 창문을 열고 안으로 침입한 후 위 피해자 H소유인 시가 86,614,240원 상당의 CV325SQ 전선 약 400m, CV250SQ전선 약 2,700m, CV200SQ전선 약 120m, CV100SQ 전선 약 100m를 절단한 후 C의 차량에 싣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C과 합동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피고인과 J의 공동범행 피고인은 2011. 2. 24.경 J과 함께 사람의 인적이 드문 공장에 들어가 전선을 절취하기로 하고, 부동산 사이트에 들어가 범행 장소를 물색한 후 J 소유인 테라칸 차량을 타고 다니며 야간에 범행 장소에 침입한 후 그 곳에 있는 전선을 모아 커터기로 절단한 후 고물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