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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3.03.28 2013고단536
특수절도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0. 7. 14.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3년, 벌금 150,000원을 선고 받고 2010. 7. 22. 위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이다.

1. 피고인은 C과 함께 2013. 1. 1. 07:00경 부천시 원미구 D편의점에서, 피고인은 망을 보고, C은 위 편의점 카운터에 놓여 있던 피해자 E 소유인 시가 882,000원 상당의 엘지 휴대전화 1대를 가지고 나왔다.

이로써 피고인은 C과 합동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피고인은 C과 함께 2013. 1. 3. 15:30경 경기도 광주시 F태권도 도장에 이르러 피고인은 태권도장 밖에서 망을 보고, C은 위 태권도장에 들어가 그 곳에 있던 피해자 G 소유의 시가 980,000원 상당의 삼성갤럭시 S3 휴대전화 1대, 피해자 H 소유의 현금 10,000원과 체크카드가 들어 있는 시가 120,000원 상당의 에스콰이어 여성용 중지갑 1개를 가지고 나왔다.

이로써 피고인은 C과 합동하여 피해자들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3. 피고인은 I, J과 함께 2012. 1. 13. 06:00경 포항시 남구 오천읍 K 찜질방에서 I과 J은 망을 보고, 피고인은 그 곳 안마의자 위에 놓여 있던 피해자 L 소유의 시가 미상의 삼성 갤럭시 S2 휴대전화 1대를 가지고 나왔다.

이로써 피고인은 I, J과 합동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4. 피고인은 I, J, C과 함께 2013. 1. 13. 17:30경 포항시 남구 M초등학교에서 피고인과 J은 승용차 안에서 망을 보고, I과 C은 피해자 N에게 다가가 피해자 소유인 시가 800,000원 상당의 LG 뷰2 휴대전화를 잠시 빌려달라고 한 후 이를 건네 받아 도주하였다.

이로써 피고인과 I, J, C은 합동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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