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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4.11.19 2014누3046
공유수면점 사용허가기간연장허가신청반려처분취소등 청구
주문

1. 제1심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가.

원고승계참가인의 원고 A에 대한 승계참가신청을...

이유

1. 처분의 경위 이 부분에 관해 설시할 이유는 아래와 같이 일부를 고쳐 쓰는 외에는 제1심판결 중 해당부분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해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제1심판결문 3쪽 14행의 “제21조 제1항 제1호에 따라”를, “제21조 제2항, 제1항 제1호에 따라(피고는 당심 제2차 변론기일에 출석해 근거법령을 위와 같이 정정했다)”로 고쳐 쓴다.

제1심판결문 4쪽 2행부터 9행까지를 다음과 같이 고쳐 쓴다.

“사. 원고들과 참가인은 2013. 11. 25. 이 사건 봉안시설화장시설공유수면에 관련된 일체의 시설권리에 관한 양도양수계약을 체결했다. 그리고 원고 A는 2013. 12. 9. 경매로 인한 소유자 및 관리자 변경을 이유로 장사시설(봉안시설) 폐지신고를, 참가인은 같은 날 관리인 변경을 이유로 같은 봉안시설에 관해 화장시설(봉안당) 설치변경신고, 2014. 1. 13. 공유수면 점용사용허가 권리의무 이전신고를 각 피고에게 했다. 원고 A의 장사시설(봉안시설) 폐지신고는 2013. 12. 10. 수리됐고, 참가인의 화장시설(봉안당) 설치변경신고는 2014. 1. 14. 반려됐다가 참가인의 이의신청이 받아들여져 2014. 3. 7. 수리됐으나 공유수면 점용사용허가 권리의무 이전신고는 2014. 1. 14. 반려됐다.” 제1심판결문 4쪽 16행 인정근거 난에 갑 제50, 53, 54호증을 각 추가하며, “각 기재” 부분을 “각 기재(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으로 고쳐 쓴다.

2. 참가인의 원고 A에 대한 승계참가신청의 적법 여부에 관한 판단

가. 참가인 주장의 요지 참가인은 2013. 11. 22. 이 사건 봉안시설 부지 및 건물에 대한 소유권을 취득하고, 2013. 11. 25. 원고들로부터 이 사건 공유수면 점사용허가 및 봉안시설 등에 대한 권리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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