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C은 2006. 3. 1. A종교단체에 등록이 된 사원으로, 2007. 12. 13. 피고에게 김포시 D 지상의 3층 규모의 봉안(납골)당 및 사찰에 대하여 납골시설 설치신고를 하였고, 이에 대하여 피고는 2008. 1. 21. 종교단체 납골시설 설치신고를 수리하였다.
그 후 C은 추가로 봉안묘 설치신고를 하고 피고는 2010. 10. 20.경 위 신고를 수리하였다
(이하 위 봉안당, 봉안묘, 사찰을 통틀어 ‘이 사건 봉안시설’이라 한다). 나.
그 후 이 사건 봉안시설 및 부지에 관하여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E로 부동산 강제경매절차가 진행되어 F이 2013. 8. 14. 이를 낙찰받아 소유권을 취득하였고, 이후 자신이 대표자로 있는 피고보조참가인(이하 ‘참가인’이라 한다)에게 증여하여 2013. 11. 22.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다.
다. 참가인은 2013. 12. 9.경 피고에게 이 사건 봉안시설에 대하여 종교단체 봉안당 및 봉안묘 관리인 변경신고를 하였고, 이에 대하여 피고는 보건복지부에 신고 사항 처리방법에 질의를 한 후 위 신고를 신규시설 설치신고로 처리하기로 하고 협의과정을 거쳤는데, 피고는 2014. 1. 14.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관련 관할 부대장의 부동의’를 이유로 참가인의 신청을 반려하였다. 라.
이에 참가인은 2014. 1. 29. 다시 피고에게 이 사건 봉안시설에 대하여 종교단체 봉안당 및 봉안묘 설치신고를 하였고, 피고는 관련 부서 및 관할 부대와 재협의과정을 거쳐 2014. 3. 7. 참가인의 종교단체 봉안당 및 봉안묘 설치신고를 수리하였다
(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마.
원고들은 이 사건 봉안시설이 소재하는 김포시 G에 거주하는 주민들이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6호증, 을가 제1 내지 3, 5 내지 7호증, 을나 제1호증 해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