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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6.11.30 2015누1061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을 포함하여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가.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적을 이유는 아래 나.

항과 같이 일부 내용을 고쳐 쓰고, 아래 2.항에서 추가 판단을 덧붙이는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항소이유가 기재된 2015. 8. 7.자 준비서면 등에 의하면 아래 2.항에 적시한 원고의 주장과는 별도로 원고는 제1심과 마찬가지로 이 사건 해고의 처분사유가 부존재하고 징계양정이 부당하다는 주장 즉, 재심판정의 본안에 관련된 주장도 그대로 유지하고 있다). 나.

고쳐 쓰는 부분 제1심판결문 2쪽 밑에서 7, 8행의 괄호 부분을 삭제하고 밑에서 2행의 “원고는 2012. 3. 23. 위 파면을 통지받고”를 “참가인은 원고에게 2012. 3. 23. 파면을 통지하였고(이하 ’이 사건 해고‘라 한다), 이에 대하여 원고는”으로 고쳐 쓴다.

제1심판결문 4쪽 11행의 “도서관 사서로 채용되었다”를 “직원으로 채용되었다”로 고쳐 쓴다.

제1심판결문 4쪽 13, 14행의 “I 박물관”을 “H캠퍼스 박물관”으로 고쳐 쓴다.

제1심판결문 4쪽 밑에서 2행의 “2009. 10.경”을 “2009. 9. 12.경”으로 고쳐 쓴다.

제1심판결문 7쪽 4행의 “E 총장”을 “E 이사장”으로 고쳐 쓴다.

2. 추가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요지 원고는 당초 참가인 징계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이 사건 해고처분을 받은 다음 그에 대한 재심을 청구하였는데 이후 재심절차가 중단된 상태이다.

단체협약 제29조 제3항 단체협약서 제29조 제3항은 “재심은 원심보다 중(重) 징계를 할 수 없고 재심 결정 시까지 징계 효력은 중지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갑 제29호증 참조). 에 의하면 원고에 대한 이 사건 해고처분의 효력은 중지되었고, 원고는 현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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