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을 포함하여 모두...
이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의 지위 원고들은 김포시 G에 거주하는 주민들이고, 피고는 참가인의 봉안당 설치신고 및 봉안묘 설치신고를 수리해 준 행정청이다.
나. 참가인의 봉안시설 취득 1) 피고는 2007. 12. 13. A종교단체에 등록된 사원인 C으로부터 김포시 D 지상 3층 규모의 봉안(납골)당 및 사찰, 봉안묘(이하 위 봉안당, 사찰, 봉안묘를 통틀어 ‘이 사건 봉안시설’이라 하고, 그 부지와 합하여 ‘이 사건 봉안시설 및 부지’라 한다
)에 대하여 납골시설 설치신고 및 봉안묘 설치신고를 받고 이를 수리하였다. 2) 이 사건 봉안시설 및 부지에 관하여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E로 부동산 강제경매절차가 진행되어, F은 2013. 8. 14. 이 사건 봉안시설 및 부지를 낙찰받아 소유권을 취득하였다.
3) 이후 F은 이 사건 봉안시설 및 부지를 자신이 대표자로 있는 참가인에게 증여하여 2013. 11. 22. 참가인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 다. C의 사설봉안시설 사용허가(신고) 취소 및 봉안시설폐지신고 피고는 종교단체의 봉안당이 강제경매로 소유자가 변경된 경우, 기존의 소유자는 폐지신고를 하고 새로운 소유자는 별도의 요건을 갖추어 설치신고를 하여야 한다는 보건복지부의 유권해석에 따라, 2013. 11. 25. C에게 사설봉안시설 사용허가(신고) 등의 취소처분을 하고, C은 피고에게 봉안시설폐지신고를 하여 피고가 2013. 12. 10. 이를 수리하였다. 라. 참가인에 대한 봉안당 및 봉안묘 설치신고 수리 1) 참가인은 2013. 12. 9.경 피고에게 이 사건 봉안시설에 대하여 종교단체 봉안시설 관리인 변경신고를 하였고, 이에 대하여 피고는 경기도지사 및 관할 군부대인 X사단의 의견 등을 조회하여 2014. 1. 14. 참가인에게 관련 군부대의 부동의를 이유로 이 사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