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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7.10.26 2017고단486
폭행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7 고단 486』 피고인은 2017. 1. 4. 04:35 경 서울 은평구 C에 있는 ‘D’ 라는 상호의 식당 앞길에서 중앙선을 넘나들며 자전거를 운전하고 있던 중 옆 차선에서 택시를 운전하던 피해자 E(37 세) 가 경적을 울렸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해자에게 차에서 내리라는 요구를 하였다.

피고인은 피해자가 택시에서 내리자 피해자에게 “ 또라이 새끼야, 씹할 새끼야 ”라고 욕설하면서 얼굴에 침을 뱉고,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밀치고, 팔로 피해자의 어깨 부위를 수회 미는 등 폭행하였다.

『2017 고단 2502』 피고인은 2017. 8. 25. 05:15 경 서울 은평구 F에 있는 G 식당에서 그 식당 주인과 다툰다는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울은 평 경찰서 H 지구대 소속 경찰관 경위 I이 귀가할 것을 권유하자, " 니네

들 이 경찰이냐.

이 새끼들 아. 씨 발. 개새끼야 "라고 욕설을 하며 위 I의 멱살을 잡고 수회 흔들어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 신고 처리 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7 고단 486』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수사보고( 증거 목록 순번 4) 『2017 고단 2502』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I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휴대폰 촬영 영상 캡 처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60조 제 1 항( 폭행의 점), 형법 제 136조 제 1 항( 공무집행 방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제 1 범죄( 공무집행 방해) [ 권고 형의 범위] 공무집행 방해 > 제 1 유형( 공무집행 방해/ 직무 강요) > 기본영역 (6 월 ~1 년 6월) [ 특별 양형 인자] 없음 제 2 범죄( 폭력) [ 권고 형의 범위] 폭행범죄 > 제 1 유형( 일반 폭행) > 기본영역 (2 월 ~10 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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