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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20.01.14 2019고정1459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8. 16. 23:30경 서울 강북구 강북구청 사거리 근처에서 피해자 B(59세)이 운전하는 C 택시에 승차한 후 목적지인 강북구 D 앞 도로에 도착하여 피해자가 자신을 깨우며 택시요금 지급을 요구하자, 피해자의 얼굴에 침을 수회 뱉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리고, 이에 피해자가 때리지 말라며 택시에서 내리자 따라 내려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10여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운행 중인 자동차의 운전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112신고사건처리표

1. 범행동영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0 제1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였고 수사단계에서 피해자에게 1,000,000원을 지급하고 합의하긴 하였으나, 범행동영상 CD 등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피고인보다 29세 가량이 많은 피해자에게 욕설과 막말을 하고 얼굴에 침을 뱉고 주먹으로 얼굴을 때리는 등의 심한 폭력행위를 한 점, 피고인에게 이미 폭력범죄로 인한 징역형의 실형과 징역형의 집행유예 등 8회의 전과가 있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형을 정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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