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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4.03.12 2014고정4
업무방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11. 19. 02:48경 서울 강북구에 있는 미아리고개 부근에서 피해자 B가 운행하는 개인택시(C)에 승차한 다음 정릉 아리랑고개 우성아파트로 가자고 하여 목적지인 서울 성북구 정릉동 1020 우성아파트 105동 앞 노상에 도착하였으나 요금을 지불하지 않아 피해자가 택시비를 달라고 하자 침을 뒷문 유리창에 뱉고 담배 두 갑을 택시비로 지불하려고 하다가 택시에서 내려 트렁크 뒷부분을 손바닥과 주먹으로 쳐서 약 40여 분간 피해자의 택시운행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의 진술서

1. 택시요금 영수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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