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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 2019.08.27 2019고정8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8. 27. 00:50경 구미시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부터 D에 있는 E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200m의 구간에서 혈중 알코올 농도 0.194%의 술에 취한 상태로 F 그랜저XG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법령의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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