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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 2019.10.08 2018고정356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2018고정356』 피고인은 2018. 5. 20. 23:00경 구미시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D에 있는 E 식당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m의 구간에서 혈중 알코올 농도 0.248%의 술에 취한 상태로 F SV125B 124cc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2019고정146』 피고인은 병역의무자로, 2018. 5.경 구미시 G, H호에서 수원 이하 불상지로 거주지를 이동하였음에도 정당한 사유 없이 14일 이내에 전입신고를 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8고정356』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내사보고(현장상황, 목격자진술, 첨부문서에 대하여),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2019고정146』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수사보고(범행시기 특정), 고발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도로교통법(2018. 12. 24. 법률 제16037호로 개정되어 2019. 6. 25. 시행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병역법 제84조 제2항, 제69조 제1항(전입신고 불이행의 점), 각 벌금형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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