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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 2019.11.19 2019고단858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8. 6. 25.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08. 8. 14. 같은 지원에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2회 이상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위반한 사실이 있음에도, 2019. 6. 11. 21:17경 구미시 B에 있는 C 옥계점 앞 도로에서부터 D아파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0m의 구간에서 혈중 알코올 농도 0.104%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말리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동종전력 확인), 각 약식명령 법령의 적용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3년

2. 양형기준의 적용: 설정되어 있지 않음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이미 동종범죄로 두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반복하여 범행을 저지르고 있는 점을 감안하면 그 죄책이 무겁다.

피고인이 2010년에 교통사고를 발생시키고도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않은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도 있는 것으로 보인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2008년 이후로 음주운전으로는 처벌받지 않은 점 등은 참작할 사정이다.

위와 같은 여러 사정에 더하여, 피고인의 나이, 성행, 직업, 전과, 가족관계, 범행 경위, 범행 이후의 태도 등 여러 양형조건을 함께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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