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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 2019.08.20 2019고단599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6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6. 8. 10.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07. 11. 28. 같은 지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10. 4. 15. 같은 지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피고인은 2017. 6. 30. 대구지방법원에서 근로기준법위반죄 등으로 징역 8개월 및 벌금 200만 원을 선고받고, 2017. 9. 9. 대구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6. 1. 21:00경 구미시 남통동 금오산 앞에 위치한 상호불상의 백숙집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B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 알코올 농도 0.094%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체어맨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위 규정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동종 범죄전력 확인 보고, 피의자 A 누범 확인) 법령의 적용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벌금 500만 원~1,000만 원

2. 양형기준의 적용: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아니함.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동종범죄로 세 차례나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누범 기간에 자중하지 않고 범행을 저지른 점을 감안하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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