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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 2020.01.21 2019고정16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10. 29. 22:20경 부산시 영도구 B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C에 있는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의 구간에서 혈중 알코올 농도 0.091% 술에 취한 상태로 E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주취운전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법령의 적용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의 무면허운전 등으로 소년보호처분을 받거나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다수 있는 점, 피고인은 정식재판만 청구하고 법원 서류를 여러 차례 송달받고도 계속 출석하지 않은 점 등을 감안해 원래의 약식명령에서의 벌금을 상향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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