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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9.10.24 2018가단12797
추심금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원고는 C에 대한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7가단3150호 대여금 사건 판결에 기하여 2018. 12. 12. 서울북부지방법원 2018타채19682호로 ‘C가 2015. 7. 9.자 청주시 D 오피스텔 신축공사 중 모델하우스 설치공사 도급계약과 2016. 3. 26.자 지급확인서에 따라 피고에 대하여 가지는 공사대금 채권’ 중 141,534,246원에 관하여 압류추심명령(이하 ‘이 사건 압류추심명령’이라 한다)을 받았고, 위 압류추심명령은 2018. 12. 17. 피고에게 송달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내지 6, 11호증(갑 11호증은 갑 3호증과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과 판단

가. 당사자들의 주장요지 1) 원 고 피고는 주식회사 E(이하 ‘E’이라 한다

)에게 모델하우스 설치공사를 하도급 하였고, E 대표이사인 C에게 위 공사대금 380,000,000원의 지급을 약속하였으므로 위 공사대금 압류추심권자인 원고에게 이 사건 청구금액과 그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피 고 피고가 E에게 모델하우스 설치공사를 하도급 하였던 것은 사실이나, 이후 관련 공사에 관한 인허가 등 권리를 주식회사 F(이하 ‘F’이라 한다)에게 양도하였고, 그에 따라 F이 피고의 E에 대한 공사대금 채무를 면책적으로 인수하였으므로 E이나 압류추심권자인 원고에 대하여 공사대금 채무를 지지 않는다.

나. 판 단 갑 7 내지 10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피고가 2015. 7. 9. C가 대표이사로 있는 주식회사 E(이하 ‘E’이라 한다)에게 청주시 청원구 G 오피스텔 신축공사 중 모델하우스 설치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를 대금 242,000,000원, 공사기한 2015. 8. 20.로 각 정하여 하도급 한 사실, 피고는 2015. 8. 28. E에게 242,000,000원에 관한 공사를 완료하였다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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