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원고는 C에 대한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7가단3150호 대여금 사건 판결에 기하여 2018. 12. 12. 서울북부지방법원 2018타채19682호로 ‘C가 2015. 7. 9.자 청주시 D 오피스텔 신축공사 중 모델하우스 설치공사 도급계약과 2016. 3. 26.자 지급확인서에 따라 피고에 대하여 가지는 공사대금 채권’ 중 141,534,246원에 관하여 압류추심명령(이하 ‘이 사건 압류추심명령’이라 한다)을 받았고, 위 압류추심명령은 2018. 12. 17. 피고에게 송달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내지 6, 11호증(갑 11호증은 갑 3호증과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과 판단
가. 당사자들의 주장요지 1) 원 고 피고는 주식회사 E(이하 ‘E’이라 한다
)에게 모델하우스 설치공사를 하도급 하였고, E 대표이사인 C에게 위 공사대금 380,000,000원의 지급을 약속하였으므로 위 공사대금 압류추심권자인 원고에게 이 사건 청구금액과 그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피 고 피고가 E에게 모델하우스 설치공사를 하도급 하였던 것은 사실이나, 이후 관련 공사에 관한 인허가 등 권리를 주식회사 F(이하 ‘F’이라 한다)에게 양도하였고, 그에 따라 F이 피고의 E에 대한 공사대금 채무를 면책적으로 인수하였으므로 E이나 압류추심권자인 원고에 대하여 공사대금 채무를 지지 않는다.
나. 판 단 갑 7 내지 10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피고가 2015. 7. 9. C가 대표이사로 있는 주식회사 E(이하 ‘E’이라 한다)에게 청주시 청원구 G 오피스텔 신축공사 중 모델하우스 설치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를 대금 242,000,000원, 공사기한 2015. 8. 20.로 각 정하여 하도급 한 사실, 피고는 2015. 8. 28. E에게 242,000,000원에 관한 공사를 완료하였다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