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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8.06.20 2016가단26207
공사대금
주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 D 주식회사(이하 ‘피고 D’이라고 한다)가 대구광역시로부터 E공사(1공구)를 수주하여 그 중 토공 1구간 공사를 F 주식회사(이하 ‘F’이라고 한다)에 도급 주었고, F은 피고 C 주식회사(이하 ‘피고 C’이라고 한다)에 토공 1구간의 가드레일 설치공사를 하도급 주었다.

피고 C은 2014. 3.경 원고에게 위 가드레일 설치공사 중 동물유도펜스(1,539m) 설치공사를 하도급 주었다.

나. 피고 D이 2014. 4. 30. 피고 C에 위 E공사 중 나머지 가드레일 설치공사를 기간 2014. 4. 30.부터 2014. 8. 2.까지, 대금 7억 8,100만 원(부가세 포함)으로 정하여 도급 주었다

(이하 ‘이 사건 도급계약’이라고 한다). 위 가드레일 설치공사에 포함된 동물유도펜스 설치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고 한다)의 대금은 동물유도펜스 부분이 1억 5,862만 원(수량 2,884m × 단가 55,000원, 부가세 제외), 출입문 부분이 48만 원(2개소 × 24만 원)이다.

다. 피고 C이 2014. 5. 26. 원고에게 이 사건 공사도 1억 2,000만 원(부가세 별도)에 하도급 주었는데(이하 ‘이 사건 하도급계약’이라고 한다), 그 공사대금 중 동물유도펜스 부분은 121,128,000원(수량 2,884m × 단가 42,000원, 부가세 별도), 출입문 부분은 30만 원(수량 2개소 × 15만 원)이다.

121,128,000원 300,000원 = 121,428,000원이나 1,428,000원은 단수 처리하였다. 라.

원고가 2014. 3. 17. 위 동물유도펜스 설치공사를 시작하여 2014. 11. 24. 이 사건 공사까지 마치자, 피고들이 2014. 11. 28. 물량 정산을 거쳐 기존 공사대금 7억 8,100만 원을 7억 6,340만 원으로 감액하는 변경계약을 체결하였는데, 이 사건 공사대금 중 동물유도펜스 부분은 1억 5,862만 원(수량 2,884m × 단가 55,000원)에서 161,162,700원(수량 2,762m × 단가 58,350원)으로 증액되었다.

[인정근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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