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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20.01.08 2019고단3160
위증
주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9. 17. 14:00경 고양시 일산동구 장백로 209에 있는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402호 법정에서, 위 법원 2019고단1545호 B에 대한 공무집행방해 피고사건의 증인으로 출석하여 선서하였다.

피고인은, 변호인의 “2019. 4. 4. 22:21경에 C파출소에서 B로부터 멱살을 잡힌다든지 그런 폭행을 당한 사실이 있나요”라는 질문에 “나하고는 그런 일이 없는데, 좀 말다툼 비슷하게 한 것밖에 없는데”라고 증언하고, “경찰관이 사건처리를 원하시나요 이렇게 물어본 적이 있나요”라는 질문에는 “예, 원치 않는다고 했습니다.”라고 증언하였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검사의 “혹시 B가 증인의 멱살을 잡는다거나 그런 사실도 전혀 없나요.”라는 질문에, “멱살 잡은 것 그런 것은 없었어요.”라고 증언하고, “싸우다가 넘어지신 적도 없어요.”라는 질문에, “넘어진 것은 없습니다.”라고 증언하였으며, 이어서 “전혀 몸싸움 같은 것 하나도 없었다는 말씀이세요”라는 질문에, “예 말로만 이렇게 한 거죠”라고 증언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B로부터 멱살을 잡히는 등의 폭행을 당하다가 함께 바닥에 넘어졌고, 경찰관에게 사건처리를 원한다는 취지의 답변을 한 사실이 있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신의 기억에 반하는 허위의 진술을 하여 위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피고인에 대한 각 증인신문조서(녹취서 포함)

1. 판결문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52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법률상 감경 형법 제1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자백)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위증죄는 국가의 사법작용인 심판권의 적정한 행사와 실체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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