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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7.11.21 2017고단5254
업무방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업무 방해 피고인은 2017. 9. 13. 01:10 경 경산시 C에 있는 피해자 D이 운영하는 노래 주점에서 피고인이 술값을 지불하지 않고 주점 밖으로 나가려고 하여 이에 피해자가 술값을 달라고 요구하자 “ 씨발 년 아, 니가 내 감방 보낼려고 하네, 다 죽여 버린다 ”라고 욕설을 하면서 소란을 피웠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주점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 공무집행 방해

가. 피고인은 같은 날 01:35 경 위 장소에서 ‘ 술에 취한 손님이 술값을 지급하지 않는다’ 는 취지의 112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경산 경찰서 E 파출소 소속 경찰관 경위 F이 피고인에게 인적 사항 등을 묻자 " 씨 발, 좆만한 새끼야. 짭새, 짜 바리, 좆만한 새끼. "라고 욕설을 하며 위 F의 얼굴에 침을 1회 뱉고, 이를 제지하는 위 파출소 소속 경찰관 순경 G의 얼굴에 침을 2회 뱉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112 신고 처리에 관한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나. 피고인은 같은 날 01:51 경 공무집행 방해죄의 현행범으로 체포되어 경북 경산시 H에 있는 경산 경찰서 E 파출소에 인치되어 조사를 받기 위해 대기하던 중 위 파출소 소속 경찰관 순경 G에게 수갑을 느슨하게 해 달라고 요구하며 G의 복부를 발로 1회 차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범죄수사에 관한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 F,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수사보고( 사진 첨부에 대한)- 사진, 수사보고 (112 신고 사건처리 표 및 근무 일지, 신분증 사본 첨부에 대하여), 수사보고( 피의자 현행범 체포 후 휴대폰 영상 촬영에 대하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314조 제 1 항( 업무 방해의 점), 각 형법 제 136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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