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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7.10.24 2017고단4525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7. 14. 14:50 경 경산시 남매로 159에 있는 경산 시청 민원실 내에서 그곳 민원실의 화분을 부수는 등으로 소란을 피우던 중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산 경찰서 C 파출소 소속 순경 D으로부터 인적 사항을 알려 달라는 요구를 받자, 위 D에게 “ 야 이 시발 놈 아 내가 왜 "라고 욕설을 하고, 위 D의 얼굴에 침을 뱉고 손가락으로 위 D의 얼굴을 2회 미는 등 폭행하여 경찰관의 범죄의 예방 ㆍ 진압 및 수사에 관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F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136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공무를 집행하는 경찰관을 폭행한 것으로 엄히 처벌함이 마땅한 점, 폭력 전력이 2회 있는 점, 범행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가족관계, 범죄 전력, 이 사건의 경위, 그 이후의 경과 등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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