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2016.06.15 2016고단1647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2. 27. 23:40 경 경산시 중방동에 있는 경산 네거리에서, 피고 인의 2.5 톤 트럭이 도로에 시동이 걸린 채로 세워 져 있다는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산 경찰서 B 파출소 소속 경위 C 등에 의하여 음주사실이 감지되어 B 파출소로 임의 동행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같은 날 23:50 경 경산시 D에 있는 경산 경찰서 B 파출소에 도착하여, 손으로 위 파출소 소속 경사 E의 오른쪽 얼굴을 1회 때려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 신고 사건 처리 및 범죄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수사보고( 폭행 모스 캡 처 사진 첨부), 피의 자의 폭행 모습 캡 처 사진, 112 신고 사건 처리 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136조 제 1 항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초범인 점, 폭행의 정도가 중하지 않은 점 등 참작)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