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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8.04.05 2017고단5095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7 고단 5095』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1. 5. 12. 대구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7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6. 2. 26. 같은 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35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 받아 2회 이상 음주 운전을 한 자이다.

[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9. 9. 01:00 경 경북 경산시 평사리에 있는 밭에서부터 같은 시 공단 로 533, 우방 힐 타운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을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혈 중 알콜 농도 0.102% 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봉고 III 화물차량을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를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2017 고단 5919』

1. 모욕 피고인은 2017. 9. 9. 01:30 경 경산 진량읍 신상 리 868, 우방 힐아파트 입구 삼거리에서 교통사고가 발생하였다는 112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경산 경찰서 D 파출소 소속 경찰관 피해자 E, F 등이 피고인의 음주 수치를 측정한 후 귀가할 것을 요청하자 “ 씨 발 놈들 아, 개새끼야, 저 새끼들이 나쁜 놈인데, 왜 나를 괴롭히냐.

너 네 택시기사한테 돈 먹었냐,

이 개새끼들 아.” 라는 등의 내용으로 큰소리로 욕설을 하여 공연히 피해자들을 모욕하였다.

2. 공무집행 방해 피고인은 제 1 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위와 같이 욕설을 하면서 경찰관 E 등을 주먹으로 때릴 듯이 행동하여 이에 E이 공무집행 중인 경찰관을 폭행할 경우 처벌 받을 수 있다고

고지하자 손에 들고 있던 휴대폰으로 E의 얼굴 부위를 1회 때리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교통사고 처리에 관한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 집행을 방해하였다.

『2018 고단 267』 피고인은 2017. 12. 6. 13:08 경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경산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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