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2013.08.13 2013고정192
상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2. 9. 21:50경 삼척시 C에 있는 ‘D’ 노래연습장에서 피고인의 남편인 E와 E의 친구인 F와 함께 노래를 부르던 중 E의 지인인 G와 G의 일행인 피해자 H(여, 54세)가 피고인 일행에 합류를 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와 노래 예약 문제로 시비가 붙게 되어 피해자를 노래방 복도로 불러낸 다음 “사기꾼 년아!”라고 욕설을 하면서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 피해자를 바닥에 넘어뜨린 다음 구두를 벗어 피해자의 얼굴과 몸통 부위를 수회에 걸쳐 때리고 노래방 내실로 들어가 내실 문을 잠갔다.

이에 피해자가 피고인을 따라 들어가기 위해 내실 문을 두드리자 피고인은 위 문을 열고 양손으로 피해자의 가슴부위를 밀어 피해자를 바닥에 넘어뜨린 다음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 흔들고, 피해자의 왼팔을 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폭행하여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뇌진탕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H의 법정진술

1. 증인 F, E의 일부 법정진술

1. 관련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은 H로부터 일방적으로 맞은 사실이 있을 뿐이고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고인이 H에게 상해를 가한 사실은 없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면, 아래와 같은 사정을 알 수 있는바, 그와 같은 사정에 의하면,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① 피해자 H는 피고인으로부터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