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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6.02.18 2015노1714
상해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피해자의 진술, 상해 진단서, 수사보고( 상처 부위 촬영 사진 첨부) 등에 의하면,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폭행하여 상해를 가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그런 데도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2. 항소 이유에 대한 판단

가. 이 사건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4. 3. 31.23:50 경 부산시 금정구 C에 있는 D 노래 연습장에서 손님과 함께 술을 마시던 피해자 E( 여, 57세) 이 매상을 많이 올리지 못하였다는 이유로 시비 하다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 바닥에 넘어뜨린 후 발로 전신을 걷어차는 등으로 폭행하여 피해자에게 21일 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피의 표재성 손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나. 원심의 판단 이 사건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증거로는 피해자 E의 수사기관 및 법정에서의 진술, 상해 진단서, 상처 부위 사진( 수사기록 58 면) 이 있다.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각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위 증거들 만으로는 합리적 의심 없이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 하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 소송법 제 325조 후 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

① 피고인은 이 사건 당일 피해자 E과 언쟁을 하며 다툰 사실은 있으나, 당시 현장에 있던

F의 제지로 노래방 내실( 피고인의 어린 자녀가 머무는 방이다) 로 들어가 나 오지 않았고, 창문 밖으로 방향제, 인형 등 물건을 집어던지며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였을 뿐 피해자를 직접 때린 사실은 없다고 부인한다.

② 피해자의 진술은 공소사실을 뒷받침하는 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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