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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 2015.03.25 2014고단1154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2014. 6. 24.자 범행 피고인은 2014. 6. 24. 14:20경 사천시 C에 있는 D여관 앞 피해자 E(여, 54세)의 고추밭에서 소변을 보던 중, 이를 목격한 피해자로부터 항의를 받자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면서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 바닥에 넘어뜨린 후 발로 피해자의 머리 부위와 몸 부위를 수 회 밟았다.

계속해서 피고인은 도망가는 피해자를 따라 피해자의 집안으로 들어간 후 재차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 바닥에 넘어뜨린 후 발로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수 회 밟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온몸을 수 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31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세불명의 요골하단의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2014. 8. 7.자 범행 피고인은 2014. 8. 7. 21:50경 사천시 F에 있는 G주점에서 다른 손님이 노래를 부르고 있음에도 노래방 기기 전원을 꺼버린 이유로 업주인 피해자 H(여, 50세)으로부터 제지를 받자 피해자 H에게 욕설을 하였고, 이 장면을 목격한 H의 남편 피해자 I(50세)로부터 항의를 받았다.

그러자 피고인은 그곳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철제 노래방 마이크로 피해자 I의 머리 부위를 힘껏내려쳤다.

계속해서 피고인은 이로 인해 피해자 H으로부터 항의를 받자, 피해자 H에게 욕설을 하며 피해자 H의 머리채를 잡고 바닥에 밀어 넘어뜨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I에게 위험한 물건을 이용하여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세불명의 머리 부분의 열린 상처 등의 상해를, 피해자 H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견관절 염좌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3. 2014. 9. 14.자 범행 피고인은 2014. 9. 14. 22:40경 사천시 J에 있는 피해자 K(여, 40세)이 운영하는 L에서 일행 3명과 함께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로부터 술값 계산을 요구받자 갑자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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