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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3.07.24 2012고정2407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
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2. 6. 21. 03:50경 대전 서구 C에 있는 D식당 앞 노상에서 길을 걸어가고 있던 피해자 E(17세)과 눈이 마주치면서 시비가 붙자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고 노래방 간판에 피해자의 머리가 부딪히게 하고,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밀어 넘어뜨린 후 발로 피해자의 무릎부위를 약 2회 걷어차고, F도 이에 합세하여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수회 흔들고, G은 위 E의 일행인 피해자 H(17세)의 머리를 잡아 바닥에 밀어 넘어트리고 바닥에 끌고 다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E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부 및 우측 견관절 염좌 등의 상해를, 피해자 H에게 약 14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두피 타박상 등의 상해를 각 가하였다.

2. 판단

가. 살피건대,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듯한 증거로서, 피해자 E, H가 ‘자신들을 머리채를 잡고 공격했던 사람의 생김새가 피고인의 생김새와 같다’는 취지로 이 법정과 수사기관에서 한 각 진술이 있다.

그런데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각 증거를 통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볼 때 이를 그대로 믿기 어렵다.

(1) 이 사건에서 피해자 E의 머리채를 손으로 잡고, 손으로 밀어 넘어뜨린 후 발로 찬 사람과 피해자 H의 머리채를 손으로 잡았던 사람은 같은 사람이다.

(2) 위와 같은 행위를 한 사람은 노란색 티셔츠를 입었던 사람으로 보이는데, 이 사건 당시 노란색 티셔츠를 입었던 사람은 피고인의 일행인 G이고, 피고인과 F는 하얀색 상의를 입고 있었다.

(3) 피해자 E의 멱살을 잡았던 사람은 피고인의 일행인 F였다.

(4) 피해자 E이 이 사건 2일 후인 2012. 6. 23. 진술서를 작성하면서 ‘불상의 2명의 사람에게 머리 잡히고 목 잡히고 집어 던져졌다’는 취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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