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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5.05.20 2014고정3986
상해
주문

피고인은 무죄. 피고인에 대한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이유

1.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4. 3. 31.23:50경 부산시 금정구 C에 있는 D노래연습장에서 손님과 함께 술을 마시던 피해자 E(여, 57세)이 매상을 많이 올리지 못하였다는 이유로 시비하다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 바닥에 넘어뜨린 후 발로 전신을 걷어차는 등으로 폭행하여 피해자에게 21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피의 표재성 손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판단 이 사건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증거로는 피해자 E의 수사기관 및 법정에서의 진술, 상해진단서, 상처 부위 사진(수사기록 58면)이 있다.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각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위 증거들만으로는 합리적 의심 없이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다고 판단된다.

① 피고인은 이 사건 당일 피해자 E과 언쟁을 하며 다툰 사실은 있으나, 당시 현장에 있던 F의 제지로 노래방 내실(피고인의 어린 자녀가 머무는 방이다)로 들어가 나오지 않았고, 창문 밖으로 방향제, 인형 등 물건을 집어던지며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였을 뿐 피해자를 직접 때린 사실은 없다고 부인한다.

② 피해자의 진술은 공소사실을 뒷받침하는 가장 핵심적인 증거이다.

그런데 피해자는 경찰에서 최초로 조사받으면서는 ‘아무런 이유 없이 카운터에 앉아 있던 피고인으로부터 주먹으로 뒤통수를 맞았다’고 진술하고 그 경위에 대해서도 여러 차례 ‘때린 이유는 모르겠다’고 진술하였다가(수사기록 14~15면), 이후 경찰에서 피고인과 대질신문할 당시 및 이 법정에서는'피고인이 왜 매상을 적게 올리느냐고 하며 갑자기 머리채를 잡아 바닥에 넘어뜨리고, 발로 어깨를 밟고 물건으로 머리와 어깨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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