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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9.07.26 2019고합140
강간미수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피고인에게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5. 28. 04:30경 안산시 단원구 B 소재 ‘C 노래연습장’ 7번 방에서 혼자 노래를 부르다가 노래방 업주인 피해자 D(여, 58세)로부터 영업이 끝났다며 귀가를 권유받자 일단 노래방 밖으로 나갔다가, 피해자를 강간하기로 마음먹고 다시 노래방 안으로 들어가 다른 사람이 들어오지 못하도록 출입문 시정장치를 잠갔다.

피고인은 위 7번 방 앞 복도에서 위 방을 치우고 나오는 피해자와 마주치자 양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졸라 바닥에 넘어뜨린 뒤 몸 위에 올라타 무릎으로 피해자의 양쪽 허벅지를 누르고 손으로 양쪽 팔목을 잡아 누른 다음 “나는 돈도 필요 없어” “살고 싶으면 가만히 있어, 죽일 수도 있어”라고 협박하고 피해자를 그곳 2번 방으로 끌고 갔다.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내가 문 다 잠가놨어, 옷 벗어, 내가 다 찢을 수도 있어”라고 말하면서 손으로 피해자의 상ㆍ하의를 강제로 벗기고, “이래도 죽고 저래도 죽어, 홀딱 벗어“라고 협박하여 그녀를 간음하여 강간하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배가 아프다며 화장실에 간 뒤 안에서 화장실 문을 잠그고 환풍구를 통하여 건물 밖에 도움을 청하고, 행인들이 112에 신고하고 경찰이 현장에 출동하는 바람에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내사보고, 각 현장 사진 등, 112신고사건처리표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00조, 제29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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