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충주시 C 301호에서 ‘D의원’을 운영하는 의사이다.
피고인은 2013. 2. 16.경 위 의원 사무실에서 피부에 이산화탄소 가스를 주입하여 피부재생 효과를 거두는 자가진피재생술 의료기기인 SRT를 도입하였다는 취지의 광고를 하면서 “이번에 SRT 기기를 도입하였습니다. 자가진피재생술(SRT)이란 무엇인가 (중간 생략) 진피층에 한국식품의약안전청에서 공인된 치료법 중에서 새로운 콜라겐 생성이 잘 되는 물리적방법 화학적방법 생물학적방법 3가지 방법을 동시에 시술하는 방법이며, 이를 위해 진피회생용 기구를 발명하여 한국과 미국에 특허 출원을 하였으며 한국 특허는 곧(1~2개월 이내) 특허 등록될 예정이다.”라는 내용을 게재하였으나, 자가진피재생술 의료기기인 SRT는 물리적방법 화학적방법 생물학적방법 3가지 방법을 동시에 시술하는 기구가 아니고 한국과 미국에 특허 출원한 사실도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거짓이나 과장된 내용의 의료광고를 하고 의료기기의 성능이나 효능 및 효과 또는 그 원리에 관한 거짓 또는 과대 광고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G,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협조의뢰(특허등록내용)에 대한 회신
1.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의료기기법 제52조 제1항 제1호, 제24조 제2항 제1호, 의료법 제89조, 제56조 제3항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