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의사로서 종전에 서울 강남구 F에서 ‘G의원’을 운영하였고, 현재는 서울 강남구 H에서 ‘I의원’을 운영하고 있는 병원장이다.
피고인은 미리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의 심의를 받지 아니한 채, 2012. 10.경부터 2013. 5.경까지는 위 ‘G의원’에서, 2013. 9.경부터 2014. 1.경까지는 위 ‘I의원’에서, 각각 병원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해 다음과 같은 의료광고 또는 의료기기광고를 하였다.
피고인은 ‘I의원’ 인터넷 홈페이지에 ① “SRT란 무엇인가요 - 히알루론산과 CO2 가스를 순차적으로 주입하여 주름제거, 함몰흉터, 보습, 피부탄력을 개선시키는 치료요법입니다”라는 내용으로 광고하였다.
또한 피고인은 위 ‘I의원’ 및 ‘G의원’ 인터넷 홈페이지에, ② “SRT는 어떻게 하는 것인가 - 진피층에 한국식품의약안전청에서 공인된 치료법 중에서 새로운 콜라젠 생성이 잘 되는 물리적 방법, 화학적 방법, 생물학적 방법 3가지 방법을 동시에 시술하는 방법입니다”, ③ “위 3가지를 동시에 시술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진피재생용 기구를 발명하여 한국과 미국에 특허출원을 하였으며 한국특허는 곧 특허 등록될 예정입니다”라는 내용으로 광고하고, ④ 환자에 대한 수술 전후 비교 사진을 게재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위 ‘SRT'의료기기로는 이산화탄소(CO2)만 주입할 수 있고 위와 같이 히알루론산과 이산화탄소를 순차적으로 주입할 수는 없고, 'SRT'의료기기는 물리적 방법 및 화학적 방법으로만 시술이 가능하고 생물학적 방법까지 동시에 시술하는 것은 불가능하며, 위와 같이 한국과 미국에 특허출원을 하거나 한국 특허 등록이 예정된 사실이 전혀 없었고, 위 환자에 대한 수술 전후 사진은 ’J 성형외과의원‘의 인터넷...