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 의료기기의 광고대상은 보통 의료인이 되는 것이므로 광고대상이 의료인이라는 이유로 오인 가능성이 없다고 볼 수 없고, 이 사건 광고 내용과 같이 N 의료기기( 이하 ‘ 이 사건 의료기기’ 라 한다) 만으로는 이산화탄소와 히 알 루론 산을 진피층에 순차 주입하는 방식의 ‘P’ 을 시술할 수 없는 이상, 피고인 A는 이 사건 의료기기에 대하여 그 내용 또는 용 도를 오인하게 하는 선전을 하였고, 그 성능이나 효능 및 효과 또는 그 원리에 관한 거짓 또는 과대 광고를 한 것으로서 의료기기법 및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 비밀보호에 관한 법률을 각각 위반하였다.
나. 양형 부당 원심의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 주장에 관한 판단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 및 원심이 적절하게 설시한 사정을 기록과 대조하여 면밀히 살펴보면, 원심의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간다.
이 사건 의료기기 파워포인트 홍보자료에 의하더라도 이 사건 의료기기에 대하여 ‘ 진피층에 선택적으로 이산화탄소를 PST 기술을 적용하여 이물질을 이용하지 않고 콜라 켄 생성을 유도하는 시스템이다 ’라고 기재되어 있을 뿐, ‘ 이 사건 의료기 기만으로도 P을 시술할 수 있다’ 고 오인 혼동할 만한 기재 내용은 보이지 않는다.
검사의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한편, 검사는 항소심에서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 비밀보호에 관한 법률위반의 공소사실 중 “N 의료기기는 이산화탄소 (CO2) 주입기능을 가진 의료기기이고 ”를 “N 의료기기는 이산화탄소 (CO2) 만을 주입하는 기능을 가진 의료기기이고” 로, “N 의료기기 홍보자료 ”를 “N 의료기기 홍보 파워포인트 자료” 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