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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4.01.09 2013노1313
변호사법위반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이 평소 친분관계가 있던 C에게 노무 및 편의를 제공하는 등의 방법으로 C의 고소사건에 관여한 점, 피고인에게 알선 의사나 알선 행위는 없었던 점, 피고인이 수수한 금품들의 가액이 크지 않고, 중고 TV에 대해서는 적절한 반대급부가 교부되었던 점, 피고인이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피고인이 범죄전력이 전혀 없는 초범인 점, 피고인이 검찰수사관으로 재직하면서 국가와 사회에 헌신한 점, 피고인이 이 사건으로 해임처분을 받은 점, 피고인이 노모와 처, 자녀들 및 장인, 장모까지 부양할 위치에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4월에 집행유예 1년, 몰수, 추징 3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주장하는 사정들을 고려하더라도, 이 사건 범행은 검찰수사관인 피고인이, C가 누나 D 등을 상대로 한 사기 등의 형사고소사건에 관하여 동료 검찰수사관에게 청탁한다는 명목으로 C로부터 시가 50만 원 상당의 중고 골프채 세트 1개, 시가 50만 원 상당의 중고 TV 1대 및 현금 30만 원의 금품을 수수한 것으로 그 사안이 결코 가볍지 아니한 점, 피고인의 변호사법위반의 범행은 사회 일반의 형사사법 절차에 대한 신뢰에 커다란 악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그 죄질이 좋지 아니할 뿐만 아니라 피고인은 검찰공무원으로서 누구보다도 청렴하여야 할 직분에 있으면서도 고소사건의 담당검찰수사관에게 청탁한다는 명목으로 고소인으로부터 금품을 수수한 점, 피고인은 C가 2000년∼2003년 창원지방검찰청 소속 범죄예방위원으로 활동하면서 C를 알게 되었으나, 2004년경부터는 거의 서로 연락을 하지 않다가 2010년 10월경 C의 연락을 받고 C를 만나 C의 고소사건에 관한 도움을 요청받게 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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