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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2.12.21 2012고단3003
변호사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피고인에게서 2,000만 원을 추징한다.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8. 5. 7.경 울산 남구 C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개인 법당에서, D, E, F로부터 창원시 G 관련 이주대책 추진위원장 H이 I 주식회사로부터 금품을 수수한 혐의로 수사를 받고 E이 국회의원선거 관련하여 수사를 받고 있는 것에 대하여 J지검 부장검사 등에게 부탁하여 사건이 잘 처리될 수 있도록 해달라는 청탁을 받고, 즉석에서 교제비 명목으로 현금 2,000만 원을 받음으로써 공무원이 취급하는 사건에 관하여 청탁한다는 명목으로 금품을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F의 진술기재 부분

1. E, D, F, H, K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사본

1. 경비지출장부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와 형의 선택 구 변호사법(2008. 3. 28. 법률 제899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11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추징 구 변호사법 제116조 후문 양형 이유 이 사건 범행은 국민의 사법질서에 대한 신뢰를 훼손하는 범죄로서 그 죄질이 좋지 아니하며 수수한 금액이 2,000만 원으로서 적은 금액이라 할 수 없는 점(이에 더하여 기록상 위 금액 외에 수 회에 걸쳐 골프 접대 등을 받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 환경, 신분(승려)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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