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금고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9. 25. 인천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위증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아 같은 해 10. 3. 위 형이 확정된 자로서, C 체어맨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한다.
피고인은 2013. 3. 28. 05:15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인천 남동구 논현동 영동고속도로 인천방향 3.4km 지점을 강릉 쪽에서 인천 방향 쪽으로 시속 약80-90km의 속도로 직진하게 되었다.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같은 방향으로 가고 있는 앞차의 뒤를 따를 때에는 앞차와의 충돌을 피할 만큼 필요한 거리를 확보하고 진행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앞 차량과 사이에 충분한 거리를 확보하지 않고 주행한 과실로, 앞서 1차 사고가 발생하여 피해자 D가 운전하던 E 쏘울 차량이 피고인 진행방향의 앞 쪽에서 정지하고 있는 것을 미처 발견하지 못하고 위 체어맨 차량의 앞부분으로 위 쏘울 차량의 좌측 측면 부분을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외상성 뇌출혈 등을 입게 하여 현재 의식불명 상태에 이르게 하는 등 중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사고현장사진, 각 차량 사진
1. 수사보고
1. 사고 동영상, 영상녹화물(CD)
1. 소견서, 중상해 회신
1. 추송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금고 1월 ~ 5년
2. 양형기준의 적용 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