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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4.03.28 2013고단1760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B SM3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한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3. 10. 25. 18:05경 천안시 동남구 신안동 천안톨게이트 앞 상호불상의 식당 앞 도로에서 같은 구 목천읍 운전리에 있는 흑성주유소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22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차량을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 피고인은 2013. 10. 25. 18:05경 혈중알콜농도 0.22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차량을 운전하여 천안시 동남구 목천읍 운전리에 있는 흑성주유소 앞 편도 1차로를 목천 쪽에서 병천 쪽으로 진행하였다.

당시 전방에 피해자 C(34세)가 운전하는 D 체어맨 승용차가 진행하고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을 잘 살피면서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바로 서 있을 수도 없을 정도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주의의무를 게을리 한 채 위 체어맨 승용차를 발견하지 못하고 그대로 진행하여 피고인 운전 차량의 앞 범퍼 부분으로 위 체어맨 승용차의 뒷 범퍼 부분을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필요로 하는 경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치사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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