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4.12.05 2014고단1183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금고 8월에 처한다.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체어맨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한다.

피고인은 2014. 5. 12. 16:40경 화성시 동탄면 영천리 소재 경부고속도로 하행선 386km 지점 5차선 도로를 서울 쪽에서 부산 쪽을 향하여 2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그곳은 정체되고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앞에서 진행하는 자동차가 정차할 경우 충돌을 피할 수 있도록 일정한 거리를 확보하고, 졸음운전을 하지 않도록 휴식을 취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 운전의 위 승용차의 앞부분으로 그 앞에 정차하고 있던 C 운전의 D 그랜저 승용차의 뒷부분을 충격하고, 그로 인하여 위 그랜저 승용차가 앞으로 밀리면서 그 앞에 정차하고 있던 E 운전의 F 소나타 승용차를 충격하게 하고, 그로 인하여 위 소나타 승용차가 앞으로 밀리면서 그 앞에 정차하고 있던 G 운전의 H 아베오 승용차를 충격하게 하고, 그로 인하여 위 아베오 승용차가 앞으로 밀리면서 그 앞에 정차하고 있던 I 운전의 J K5 승용차를 충격하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위 그랜저 승용차에 탑승하고 있던 피해자 K(여, 74세)으로 하여금 뇌진탕 등 상해를 입게 하여 서울 중랑구 사가정로 49길53 소재 원진재단부설녹색병원에서 치료를 받던 중 2014. 7. 2. 07:27경 급성호흡부전에 의한 심폐정지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발생보고서

1. 사망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양형의 이유 ...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