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쏘울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2. 10. 13. 02:35경 혈중알콜농도 0.11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시흥시 정왕동 1734-1에 있는 이마트 앞 편도 4차로를 안산 쪽에서 오이도 쪽으로 1차로를 따라 시속 60~70km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는 사거리 교차로이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좌우를 잘 살펴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야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의자는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차량 정지신호를 위반한 채 그대로 진행한 업무상 과실로 마침 진로 오른쪽에서 진행 중이던 피해자 C(남, 24세) 운전의 D 체어맨 승용차의 왼쪽 부분을 피고인의 쏘울 승용차 앞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던 중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8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 다발성 골절상 등을 입게 함과 동시에 위 D 체어맨 승용차를 수리비 16,652,940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제2회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및 일부 제1회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측정기록출력지,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감정의뢰회보
1. 진단서(증거기록 101면)
1. 피해차량 견적서
1. 사고현장 및 차량 사진
1. 각 수사보고(증거기록 83면, 85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51조 업무상과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