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금고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한다.
피고인은 2016. 5. 4. 13:00 경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전 남 함평군 함평읍 내 교리 함평 중학교 후문 쪽에서 같은 읍 수호 리 수산마을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편도 1 차로의 오르막 도로이고, 전방에 피해자 D(92 세) 이 운전하는 E 오토바이가 앞서 진행하고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다른 차를 앞지르고자 하는 때에는 앞 지르기가 허용되는 곳에서 앞차의 좌측으로 통행하고, 전방 교통에 주의하는 등 안전한 속도와 방법으로 앞 지르기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앞서가던 위 오토바이의 우측으로 앞지르기를 하다가 위 포터 화물차의 운전석 뒤 적재함 측면 부분으로 위 오토바이의 앞바퀴 부분을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2016. 5. 15. 01:39 경 광주시 광산구 용아로 259( 산정동) 하남성 심병원에서 치료 중 외상성 경막하 출혈로 인하여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 G,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교통사고 보고( 실황 조사서), 사고 관련 사진, 사망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의 해당 법조와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 3조 제 1 항, 형법 제 268 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1. 보호 관찰,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 이유
1. 권고 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 2 유형( 교통사고 치사) > 감경영역 (4 월 ~ 1년) ( 특별 감경 인자: 처벌 불원)
2. 선고형의 결정 동종의 범행 전력이 없는 점, 피해자의 유족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치 않는 점, 잘못을 반성하는 점 등 유리한 정상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