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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4.02.20 2013고단5018
사기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8월에, 피고인 B, 피고인 C을 각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피고인 B, 피고인 C에...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피고인 A은 휴대전화 대출빙자 사기 조직의 개통 휴대전화 처분 및 총괄관리책, 피고인 B 및 피고인 C은 위 같은 조직의 휴대전화 개통책이다.

피고인들은 정신질환 등으로 입원치료 중인 환자, 기초생활수급대상자들이 경제적으로 궁핍하고, 판단능력이 부족함을 알고, 피고인 B, 피고인 C은 위 피해자들에게 휴대폰 소액대출 명목으로 접근하여 건당 10만 원 상당의 대가를 받고 피고인 A에게 소개시켜주고, 피고인 A은 소개받은 피해자들 명의로 휴대폰을 개통한 후 대출금 명목으로 피해자들에게 30만 원 가량의 금원을 지급하고 위 휴대폰단말기를 받은 후 중고휴대폰 거래 사이트인 F 등을 통해 매각하였다.

피고인들은 2013. 5. 20. 대구 달서구 G에 있는 H병원 알 수 없는 병실에서 정신질환을 치료 중이던 피해자 I에게 “휴대전화를 개통하여 제공하면 신용을 깨끗하게 정리해 줄 수 있고, 차후 추가 대출도 가능하며 휴대폰 대금도 지불하지 않아도 된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들은 피해자의 신용회복 및 대출을 위하여 휴대폰을 개통한 것이 아니라 실제로 피해자 명의의 휴대폰을 개통하여 위 휴대폰을 중고로 판매할 것이라서 피해자들에게 추가대출이 가능한 것도 아니고, 휴대폰대금 또한 명의자인 피해자들이 지급해야 하는 것이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대구 달서구 J에 있는 휴대폰 대리점인 K대리점에서 피해자 I 명의 시가 1,047,210원 상당의 휴대전화(L)를 개통한 것을 비롯하여 2013. 5. 20.부터 2013. 6. 12.까지 별지 범죄일람표1 기재와 같이 피해자 I 등 4명을 속여 피해자들 명의로 총 17대 휴대전화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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