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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5.11.27 2015고정1518
사기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8. 29. 광주지방법원에서 특수강도죄 등으로 징역 4년을 선고받아 2014. 9. 18.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1. 휴대폰 개통 사기 피고인과 C은 모텔비 등 생활비를 마련하기 위해 타인 명의로 휴대폰을 개통한 후 이를 대포폰으로 유통하는 방법으로 돈을 마련할 것을 공모하였기 때문에, 타인 명의로 휴대폰을 개통하더라도 정상적으로 통신 요금이나 단말기 대금을 납부할 의사가 없었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C과 공모하여 2014. 2. 20.경 광주 서구 D빌딩 주차장에서, 명의자 E에게 휴대전화를 개통해주는 대가로 200만 원을 주겠다고 약속하여 E로부터 신분증을 교부받고, 다음날 광주 북구 F에 있는 G 대리점에서 E 명의의 휴대전화 가입신청서 등을 작성하여 통신 회사인 본사로 보내는 방법으로 피해자인 SKT 통신사의 이름을 알 수 없는 담당직원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위 통신사로부터 E 명의의 휴대전화 2대를 개통하여 단말기 대금 및 이용대금 3,064,751원 상당을 편취한 것을 비롯하여, 2014. 2. 19.경부터 2014. 2. 2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타인 명의 휴대전화 4대를 개통하여 합계 7,009,691원 상당을 편취하였다.

2. 신용카드 대금 편취 사기 피고인은 C과 공모하여 제1항 기재와 같이 E 명의의 휴대전화를 개통한 후, 사실은 신용카드를 발급받더라도 휴대전화를 중국으로 판매하는데 사용할 의사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2014. 2. 21.경 피해자 E에게 ‘개통한 휴대전화를 중국으로 판매하려면 신용카드가 필요하니 발급받아 달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E로 하여금 기업은행 하이브리드 카드(H)를 발급받게 한 후, 같은 날 광주 북구 동림동 894-5에 있는 유한회사 샵21 렌터카 사무실에서 위 신용카드를 이용하여 차량 렌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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