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와 D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2017. 1. 10. 체결된 증여계약을 19,349,585원의...
이유
1. 인정사실
가. D는 원고로부터 발급받은 신용카드를 이용하여 2015. 10. 30. 약정한 E 대출원리금을 결제하지 않아 2017. 9. 27. 원고에게 원금 16,110,426원, 수수료, 연체료 및 비용 3,239,159원, 합계 19,349,585원의 채무를 불이행하고 있다.
나. D는 2017. 1. 10. 자신 소유의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처인 피고와 증여계약(이하 ‘이 사건 증여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고, 2017. 1. 12. 피고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다. 이 사건 부동산에는 2016. 5. 9. 근저당권자 주식회사 F, 채권최고액 2억 1,000만 원인 근저당권설정등기가 마쳐져 있었는데, 2017. 3. 30. 해지를 원인으로 말소되었다. 라.
D는 이 사건 증여계약 체결 당시 가액이 2억 5,500만 원인 이 사건 부동산 외에는 다른 적극재산이 없어 채무 초과 상태에 있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3, 5, 6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가. 피보전채권의 성립 이 사건 증여계약 당시 원고의 D에 대한 대출금 채권은 성립하고 있었으므로, 위 채권은 채권자취소권의 피보전채권이 된다.
나. 사해행위 및 사해의사 1)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D가 채무초과상태에서 피고에게 이 사건 부동산을 증여한 행위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채권자인 원고에게 사해행위가 되고, D의 사해의사와 피고의 악의는 추정된다. 2) 피고의 주장 및 판단 피고는, 이 사건 부동산을 증여받음으로써 이익을 얻은 것이 없고, D의 채무에 관하여 알지 못하였으므로 악의가 없었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살피건대, 수익자인 피고가 사해행위임을 몰랐다는 사실은 피고가 입증하여야 하는데(대법원 2010. 2. 25. 선고 2007다28819, 28826 판결 등 참조), 이를 인정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