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가. 피고와 C 사이에 2019. 4. 12. 체결된 증여계약을...
이유
1. 인정사실
가. C에 대하여 원고에게 600,000,000원과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명하는 지급명령이 발령되었고(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12차3863), 위 명령은 2012. 12. 21. C에게 송달되어 2013. 1. 5. 확정되었다.
나. C은 2019. 4. 4. 별지 목록 기재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에 관하여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친 뒤 같은 달 12. 피고와 이 사건 건물에 관하여 증여계약(이하 ‘이 사건 증여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고 같은 날 대구지방법원 칠곡등기소 접수 제9426호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당시 피고의 대표자는 C이었다.
다. 이 사건 증여계약 체결 당시 C의 적극재산은 이 사건 건물을 포함하여 합계 47,306,540원 가량이었고, 소극재산은 1,674,860,654원에 이르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5, 7 내지 9호증(가지번호 포함), D기관에 대한 금융거래정보 제출명령 회신 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위 대여금 채권은 이 사건 증여계약의 취소를 구하는 채권자취소권의 피보전채권이 되고, C은 이 사건 증여계약 당시 소극재산이 적극재산을 초과하여 무자력 상태에 있었다.
나아가 채무자의 사해의사는 추정되고, 이를 매수한 자가 악의가 없었다는 증명책임은 수익자에게 있는데(대법원 2010. 2. 25. 선고 2007다28819, 28826 판결 등 참조), 이 사건 증여계약 당시 피고의 대표자가 C이었던 점에 비추어 보면 피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 악의의 수익자라는 점에 관한 추정을 번복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이 사건 증여계약은 사해행위에 해당하므로 이를 취소하고, 원상회복의 방법으로 피고는 C에게 위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
3. 피고의...